세금계산서 신청
  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4조 1,2,3항에 의해 말 일자로 발행일자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익월 10일까지 교부되어야 하며, 10일 이후에는 전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.
  • 발행 후, 승인 시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며, 익월 15일까지 승인 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자동 승인 처리 됩니다.
  •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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